1906년3월, 대한제국 정부는 지령 제3호를 발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부정..

1906년 3월, 한국정부는 지령 제3호를 발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사실무근, 동향을 주시하라고 강원도에 명령했다. 즉 한국은 내부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