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고 한국 분들 중에도 적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안 가는 것이 가면 한국에 불리하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사실은 다르다.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회부하자는 주장을 일본이 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52년과 1962년, 그리고 1965년, 단 3번이었습니다.
그 후 1965년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되어 현재(2012.4)까지 46년정도가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은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자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일본은 대 국민용으로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겠다, 라든가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든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마지막에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을 양국이 교환했는데 그 속에서 결정된 분쟁해결방법은 <외교상의 경로> 그리고 <제3국에 의한 조정> 뿐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독도문제는 <외교상의 경로>로 다 해결되어 왔습니다. <조정>이란 싸움을 그만두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양국의 배후에서 미국이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상 법적으로 독도영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도에서 국지전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울릉도의 군대를 독도방어용으로 증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야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진정하게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